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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상 단시간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단시간 근로에 불편을 겪는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15년도 10.5%에서 2019년도에는 14.0%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년과 노령의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단시간 근로를 하고자 할 때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 구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 1,109명 중 85.1%가 4시간 근로 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정부기관 청사 청소근로자는 6시간 또는 5시간의 근로 후 1시간의 휴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의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노동조건이다.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사관리 규정에 이를 명시해야 하나 현재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지하 4층에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고 설치된 휴게실의 면적도 청사별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4시간 근로의 경우 노동강도가 세지 않은 분야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휴게시간을 선택하는 방안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노사 합의로 계속근로 4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청사관리 규정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규정해 청사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산업현장 변화에 맞는 휴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를 찾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휴게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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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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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전략소재 중국기업 투자유치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30일 중국 샤먼텅스텐사와 초경합금 소재인 산화텅스텐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샤먼텅스텐사는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최고 신용등급(AAA)의 첨단기술 국유기업으로, 지난 6월 입주심사를 통과하고 한국법인 설립을 통해 새만금에 중국기업으로는 첫 단독투자를 할 계획이다. 샤먼텅스텐사는 새만금 한중산단에 1,1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3년부터 연간 1,500톤 규모의 산화텅스텐과 텅스텐산나트륨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절삭공구 제조의 전략소재이면서 신산업 분야의 필수 원료인 텅스텐이 그간 수입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만큼, 이번 투자를 그 어느 때 보다 값진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샤먼텅스텐사의 한국 투자는 한국 내 고객사의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외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로 알려졌다. 특히 새만금을 선택한 이유는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등을 통해 사업확장이 유리한 점,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기반시설, 한중산단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출입 물류증대로 군산항새만금신항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산화텅스텐을 새만금에서 생산함으로써 전략자원 확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샤먼텅스텐사의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새만금 한중산단에 유망한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투자기업이 새만금과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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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전략소재 중국기업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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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재정 집행 468조원, 역대 최대 규모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한 결과, 2021년에는 지방재정의 89.3%를 집행해 역대 최대규모인 468조원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자치단체의 2021년 지방재정 집행 결과, 최종 집행액은 2020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468조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 세입추계를 포함한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 및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스템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46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 지방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케 해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울러, 상시 재정집행관리체계 운영,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했다. '방재정의 전략적·확장적 운용 및 체계적 집행관리'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추경 실시 등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하고 집행했다. 특히, 민간의 소비와 경제회복에 영향이 큰 소비 및 투자 관련 예산은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을 통한 변경 등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사업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매월 공정단계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선급금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으며,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소비예산의 당겨집행 등을 통해 민간소비도 촉진했다.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또한 지난해보다 6.1조원이 증가한 46.4조원을 집행하는 등 지역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했다. '상시 집행관리체계 운영과 중앙-지방 협력 강화' 지방재정의 신속·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행안부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안부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기조실장회의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도 운영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은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상정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신속히 해결했다. 철근수급 불안, 국비교부 지연,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중앙부처의 사전행정절차 협의 등 집행상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소하여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했다. '재정집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운영'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 지역 중소상공인 및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개선 및 각종 보증금 인하와 관련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제도 운영으로 관련 예산의 집행을 지원했다. 수의계약 금액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한시 50% 인하하였으며(~’22.6월) 급입찰 기간을 최대 35일 단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2년에도 지방재정이 지역 및 민생경제 회복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목표 60%이상)을 강화하는 등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재정이 최대규모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에도 선제적 집행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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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재정 집행 468조원,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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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니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전력수급 동향 긴급 점검 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1월 3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발전공기업 5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인니·중국 상무관, KCH에너지(글로벌 석탄 트레이더社)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인니 광물자원부의 석탄수출 금지 조치(‘21.12.31일자 발표·시행)는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어, ‘22.1.1일부터 1.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인니 정부는 1.5일까지 모든 석탄을 석탄발전소로 공급하고, 1.5일에 석탄 재고를 확인한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번 인니측 조치로 당초 ‘22.1월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니産 수입석탄 중 55%(‘22.1월 입고물량 기준)는 이미 선적 및 출항하여 국내 정상 입고 예정이다. 기확보 중인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할 때, 인니의 금번 조치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인니 및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니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간 석탄확보 경쟁과열 및 가격상승, 중국·인도 전력수급 영향 등에 대한 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반장:전력혁신정책관)을 운영하고, 에너지 유관 기관과 해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석탄 및 전력 수급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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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니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전력수급 동향 긴급 점검 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