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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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욱 강력해진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더욱 강력해진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월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또한, 현행법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하였으며, △ 법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 △ 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하고, △ 정부에게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두고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에 관하여는 “고 구의역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고 김용균은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졌다. 만약 그들이 기계에 끼어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기계를 멈추고 바로 구조요청을 해줄 동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산재 사고 사망률을 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교육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향후 관련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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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2-01-26
  • 김혜수 주연 새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 2월25 공개
    배우 김혜수가 주연한 새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이 다음 달 25일 공개된다. 이 드라마는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해 각종 소년 범죄을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넷플릭스는 25일 '소년심판' 공개일을 알리면서 티저 예고편을 선보였다. 예고편엔 살인 사건에 연루된 한 소년이 만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는 감옥에 가지 않는 촉법소년을 언급하며 재판장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김혜수가 연기하는 심은석은 "이래서 내가 너희들을 혐오하는 거야. 갱생이 안 돼서"라고 말한다. 이 작품엔 김혜수 외에 김무열,이성민·차태주·이정은 등이 출연한다. 이들 모두 심은석 동료 판사 역할을 맡았다. 연출은 '명불허전' '디어 마이 프렌즈' '닥터 이방인' 등을 만든 홍종찬 감독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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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
    서울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1월 27일 오후 3시 학부모, 장애인 단체 등을 모시고 개관식을 갖는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중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사회적응훈련과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연면적 780㎡ 규모로 용산구 보건분소(백범로 329) 4,5층을 재단장한 시설이다. 4층에 사무실, 상담실, 다목적실, 조리활동실, 5층에 일반교실(5개), 특별활동실, 개별활동실, 심리안정실 등을 갖췄다. 정원은 30명(반별 정원 6명), 학업기간은 5년이다.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1개 반에 2명씩 배정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필수과목(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 교육 및 긍정적 행동지원)과 선택과목(여가, 문화, 스포츠 등)으로 구분된다. 17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입학을 앞두고(2월 3일 개강) 있다. 입학생은 지역 내 주민(현재 모집 중)을 우선 선발하며 정원 중 20%에 한해 다른 지역 주민(모집 마감)도 입학이 가능하다. 시설 위탁기관은 공모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대표 송영범)으로 선정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장애인 복지를 원년으로 삼은 지 4년 만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문을 열게 됐다“며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이 한 가지라도 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구는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5월에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됐다. 시설공사는 지난해 10월 시작해 올해 1월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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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獨 숄츠 총리, G7의 국제 기후클럽 전환 추진
    독일 숄츠 총리는 19일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G7의장국으로써 G7을 국제 기후클럽 중추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숄츠 총리는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통해 G7 회원국에 대해 ABC(Ambitious, Bold, Cooperation)*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기후협력 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숄츠 총리가 제안한 G7의 기후클럽 전환은 구체적인 CBAM 대체 또는 보완 시스템 구축보다 국제적 CBAM 체제 도입을 위한 협상 개시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EU 회원국으로 동일한 탄소중립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기후클럽은 캐나다,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기후클럽에 찬성하는 측은 유사한 탄소가격 시스템을 갖춘 국가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유용함을 주장하고 있으나,반대측은 기후클럽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신뢰할만한 독립 선택지가 아니며, 미국, 영국 등이 2030년까지 단일 탄소가격 도입에 찬성할지도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숄츠 총리는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사례로 수소외교와 연계 방침을 표명해 주목받았다. 숄츠 총리는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 녹색수소의 공통의 정의에 기초한 투자 등 국제적 협력증진 방안을 제안, 개도국에 대한 태양광 발전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EU 등이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착취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개도국에 대한 에너지 투자 및 구매 시스템 도입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프랑스 의장국 임기와 독일의 G7 의장국 임기가 중첩된 가운데, 숄츠 총리는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통해 CBAM 면제 등 CBAM을 보완하는 국제적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CBAM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프랑스가 올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CBAM을 EU 기후정책의 핵심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의장국 임기 중 CBAM과 G7 기후클럽 추진을 병행할 예정인 가운데 CBAM과 기후클럽이 단일 탄소가격 도입을 통한 국제적 기후대응 협력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독일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CBAM이 수입축면에 집중, 수출측면의 탄소누출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탄소집중 품목에 대한 수출환급(export rebate) 도입을 요구했다. 독일 업계는 집행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법안이 적용대상을 수입품에 한정, 수출품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며 따라서 수출환급 등의 보상도 불허한 점을 비판했다. EU 탄소집중산업에 부여되는 배출권 무료할당이 EU 친환경 전환에 역행하고, 일부 실제 배출량보다 많은 무료배출권이 할당되는 등 위장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EU 탄소누출 방지조치로 CBAM을 제안, EU 산업경쟁력 유지에 기여한 배출권 무료할당을 CBAM 도입과 함께 2035년 말까지 점진적 폐지를 추진했다. 다만, 현행 집행위 CBAM 법안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가격조정에 한정되고, EU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출환급 도입은 규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EU 환경기준에 따라 생산된 철강을 환경규제가 낮은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EU 생산자는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역외로 이전하는 이른바 수출측면의 탄소누출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독일 수출업계는 CBAM이 수출업계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수출환급 등의 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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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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