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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촉진하는 목적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조정식 의원이 발의(‘20.9월) 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20.10월) 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발의(‘20.12월)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을 병합한 안이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례 상정되어 논의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근거를 담았다.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제정안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고, 스스로 보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이나 일반적인 산업재산권과 달리,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산업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권리를 갖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생성된 산업데이터가 여러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제정안은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할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보호원칙을 명시했다. 제정안은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 관계는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의 근거를 규정했다.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규제개선과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데이터가 원활히 거래·이전될 수 있도록 산업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도 지원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장비·SW 개발을 지원하고, 원활한 투자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세제지원의 근거를 규정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 양질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도 지원한다. 산업데이터의 수집·분석·가공, 거래행위의 알선, 컨설팅 등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활용지원 전문회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또한, 기업 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 및 단체를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정부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 단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변경과 제도정비, 기반조성, 표준화, 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향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약 1개월 후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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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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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발간
- 외교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진출과 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담아 「2020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2020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은 작년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을 지원한 여러 사례 중 대표사례 86건을 선정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 ▴기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미수금 해결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지원, ▴해외 취업·창업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례집은 국가별 및 분야별로 지원한 사례를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해당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직면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례집은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이 수행한 다양한 업무유형(주재국 인사 면담, 설명회 개최, 공식서한 송부 등)도 상세히 수록됐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현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재국과의 교섭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외공관은 ▴해외건설 수주지원 협의회, ▴기업활동지원협의회 등을 운영하면서, 재외공관-현지 소재 공공기관 사무소-기업 간 정보 공유를 촉진시키고, 팀 코리아(Team Korea)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중이다. 또한, 현지 법제도에 대한 우리 진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법률사안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한 해 34개 공관에서 현지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 우리 기업에 대해 1,148건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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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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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반도체 산업 협력을 위해 손 맞잡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1.12.9일 8시(미국 시각 12.8 18시)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산업부, 반도체산업협회,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참석했고, 미국측에서는 상무부, 美 반도체산업협회(SIA), 국가기술표준원(NIST), SRC(반도체 민관연구 컨소시엄), Select USA, 국제협회인 반도체 장비재료협회(SEMI)가 참석했다. 반도체 대화는 금년 5월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 11월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장관 회담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회복을 위한 의지와 기대를 표명하였으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한미 반도체 협력을 위한 분야별 세부 논의를 진행하는 공급망 워킹그룹, 산업협력 워킹그룹 논의도 진행되었다. 공급망 워킹그룹 논의에서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현황과 미래 공급망 강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산업협력 워킹그룹에서는 양국의 분야별 대표 기관이 기술개발, 인력, 투자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측에서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반도체, 탄소저감 공정·기술 개발 등을 잠재적인 기술개발 협력 프로젝트로 제안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韓美 양국이 번갈아 반도체 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참여한 기관들은 오늘 회의부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년 1분기 차기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22년 가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2차 반도체 대화에서 워킹그룹의 1년간 논의 결과와 협력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급망 워킹그룹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공급망 불안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협력 워킹그룹에서는 민관 연구계, 산업계가 참여해 자국의 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협력하면서, 관련한 인력 교류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 최초 산학 연구컨소시움인 미국의 SRC와 한국의 산업기술 R&D를 기획·총괄하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양국 기술·인력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인 세미콘(’22.2 서울, ’22.7 샌프란시스코)에 KOTRA와 Select USA가 참여해 양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韓-美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 반도체 대화가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Trust Value Chain”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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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반도체 산업 협력을 위해 손 맞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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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물질의 전기적·자기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차세대 광소자 기술 세계 최초 구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제근 교수 연구진(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과 D. Hsieh 교수 연구진(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물리학부)이 양자물질의 전기적․자기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차세대 광소자 기술을 세계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사업 중 리더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미국 D. Hsieh 교수 연구진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 12월 9일 게재되었다. 연구진은 벌집 형태의 평면구조를 지닌 절연체인 삼황화린망간(MnPS3)에 강한 빛(>109 V/m)을 가하여 이 물질의 광학적 성질이 크게 바뀌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하고, 구조 계산을 통해 관측값과 이론값이 일치함을 규명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강한 빛으로 인한 발열이나 손상 우려 때문에 약한 빛(~107 V/m)만을 이용하였는데, 이번 연구는 강한 빛(>109 V/m)을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구현한 세계 최초의 결과이다. 이번에 연구진이 구현한 기술은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성질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차세대 광소자 기술인 양자 플로켓 공학(Floquet engineering)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것으로, 재료과학 또는 광학 분야에서 향후 높은 활용도가 기대된다. 특히, 기존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칩을 빛을 이용한 광전자소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열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에너지 소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사회가 저탄소사회로 가는 데 중요한 핵심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박제근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플로켓 공학 기술을 2차원 양자물질에서 구현한 첫 사례”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로켓 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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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물질의 전기적·자기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차세대 광소자 기술 세계 최초 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