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272억 원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1월 13일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1.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올해는 신고·납부기한(1월 31일)이 설 연휴와 겹쳐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3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금액은 연세액 납부기한(1.16.~1.31.)의 다음 날(2.1.)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11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하여 산출된다. 2021년도 연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 납부세액은 2,701억 원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등록대수 대비 38.8%, 금년도 징수목표(예산) 6,164억 원 대비 43.8%에 달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배기량이 3,342cc K9 신규 등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세금혜택은 79,500원이며, 1,598cc SM3 신규 등록 자동차 연납의 경우 세금혜택은 26,610원이다. 최근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는 매년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등록대수는 총 43,009대 (전기차 40,564대, 수소차 2,445대)이다.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공제 9,150원까지 적용받으면 전기·수소자동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이번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의 발송 규모는 지난해 121만대, 2,685억 원에서 금년에는 2만대가 늘어난 총 123만대 2,701억 원 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총 123만대의 세액공제 금액은 272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은 ▲전화신청(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붙임1’ 참조) ▲인터넷 신청 ▲스마트폰앱을 통한 신청(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이 가능하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가 우편발송(또는 전자고지)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 · 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 최한철 세무과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 NEWS & ISSUE
- Economy
-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272억 원 세액공제 혜택 제공
-
-
영국 기업, EU 기업 대비 10% 높은 탄소비용 부담
- 영국 기업이 EU 경쟁업체보다 높은 수준의 탄소배출권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논란이다. 영국은 작년 브렉시트 이행기간 만료 후 EU 배출권거래제도(ETS)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배출권거래제도(UK ETS)를 도입, 독자적인 탄소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영국 기업이 지불하는 배출권가격은 톤당 75파운드(약 95유로) 정도로, EU의 경쟁업체가 부담하는 배출권 가격 약 85유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배출권 가격 격차는 지난달 8~9유로에 달했으나, 이달 소폭 감소한 5유로 차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 기업의 배출권 구매비용은 EU 보다 평균 10% 정도 높은 수준이다. 영국의 배출권거래가격 프리미엄의 이유로는 UK ETS에 따른 배출권 경매가 작년 5월 개시,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이 17년차의 EU ETS보다 소량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ETS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방안과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18일(차기 배출권 경매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가 1월 18일 차기 배출권 경매를 앞두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나, 전문가들은 UK ETS와 EU ETS 연계가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EU는 장기간 ETS를 운영하며 수급 불균형을 조절할 배출권 여분을 축적해왔으나, 영국의 경우 작년 ETS 도입으로 아직 이런 수급 조절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영국 철강협회(UK Steel)는 현재 영국 기업이 EU 경쟁업체 대비 메가와트시당 35파운드의 추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배출권 가격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높은 탄소비용 및 전기요금, EU-미국간 철강합의와 같은 교역시스템 부재 등이 영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곧 투자 저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의 원인이 배출권 거래 가격 상승이 아닌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의한 것으로, EU의 탄소중립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EU와 완전한 브렉시트를 위해 EU ETS를 탈퇴했으나, EU ETS가 UK ETS의 모델인 점에서 필요시 양자간 연계는 비교적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유민주당 및 녹색당 등 영국의 일부 정당이 UK ETS와 EU ETS 연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영국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2005년 도입된 EU ETS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배출권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한 바 있으나, 이후 배출권 가격상승 및 친환경 전환의 중요한 시스템으로 부상했다.
-
- NEWS & ISSUE
- Economy
- NEWS
-
영국 기업, EU 기업 대비 10% 높은 탄소비용 부담
-
-
EU 집행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승인 (예정)
- EU 집행위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불승인 방침을 확정, 금주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1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집행위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역내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 금주 중 불승인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2019년 이후 집행위의 첫 기업결합 불승인 사례로, 당시 인도 타타철강과 독일의 티센크루프의 인수합병 후 소비자가격 상승 우려로 인수합병이 거부됐다. 에너지 가격과 운송비용 상승 추세 속에서 LNG 운반선 분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두 기업의 결합이 역내 경쟁제한 및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집행위의 경쟁제한적 효과 완화조치 제시 등의 요구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LNG 운반선 건조가격 잠정 동결 및 지역내 중소 조선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을 약속했다. 집행위는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조치들이 경쟁당국의 우려를 불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불승인 방침을 확정했다. 집행위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승인 가능성은 작년 12월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바 있으며, 집행위는 인수합병 심사 시한 1월 20일에 앞서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시장의 특성상 특정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집행위에 조건 없는 합병 승인을 요구했다. 특히, 조선산업에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단지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근거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공식 추진한 이래 중국, 싱가포르 및 카자흐스탄 등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으나, EU, 일본 및 한국에서는 미승인 상태다.
-
- NEWS & ISSUE
- Economy
- NEWS
-
EU 집행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승인 (예정)
-
-
강남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위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급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의 강남구 소재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다.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고,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업종은 제외한다. 온라인신청은 12일부터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신분증과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맞춰 구청 제2별관 지하1층에서 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8일이다. 지난해 매출 감소로 정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의는 경영안정자금 콜센터로 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임차료·공공요금·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은 3번째 경영안정자금 지급이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위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급
-
- NEWS & ISSUE
- Economy
-
강남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위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