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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세계(글로벌) 진출에 앞장설 케이(K)-창업기업을 육성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예비)창업기업 40개사를 오는 2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 개교한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창업 상품(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획자의 밀착 보육, 국내·외 전문가의 디엔에이(D.N.A.) 분야(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특화 교육,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업무 공간 및 해외 연결망(네트워킹) 등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육 서비스와 기술·경영 특화 교육 제공을 통해 입교팀이 성장해 전세계(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3기는 오는 2월 4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4월 중 입교팀 선정 평가를 거쳐 4월말부터 12월말까지 약 9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디엔에이(D.N.A) 기술의 범용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디엔에이(D.N.A.) 분야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에서 디엔에이(D.N.A)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 분야의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제조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창업기업이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모델을 고도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기획자인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 앤 플레이(Plug·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테크스타즈(Techstars)가 입교팀의 보육을 전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교팀의 전세계(글로벌) 진출 역량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밀착 보육을 담당하는 전세계(글로벌) 창업기획자가 입교팀 평가 단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셋째, 입교팀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입교팀 대상으로 아이알(IR) 자료 제작부터 피칭 멘토링 및 모의 실습까지 투자 유치 전반에 걸친 내용을 알려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우수 입교·졸업팀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초기기업 전용투자 프로그램인 ‘새싹 기업 시드(SEED) 투자’를 연계하고 대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에도 우수 입교팀을 추천하는 등 다양한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넷째, 디엔에이(D.N.A.) 분야 역량에 따라 입교팀이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초·중·고급 3단계로 개편하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이+이에스지(E+ESG, Entrepreneurship+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한, 교육 의무 이수 기준을 180학점에서 150학점으로 낮추어 입교팀이 교육 수강과 창업 활동의 비중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서울 구로 지(G)타워에 위치한 개방형 업무 공간 제공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연결망(네트워킹) 지원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신천 기술창업과장은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보육·교육·사업화자금·사무공간 제공이 결합된 최적의 스타트업 전세계(글로벌)화 육성 플랫폼“이라며,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전세계(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3기 입교를 희망하는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은 오는 3월 4일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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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세계(글로벌) 진출에 앞장설 케이(K)-창업기업을 육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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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20∼25년)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 8,153톤 가량이 발생될 전망*이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입법예고 안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련법령 정비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던 조치를 명문화했다. 왕겨·쌀겨를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 법정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에서 왕겨·쌀겨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면제는 물론, 공정·설비 검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으로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되어,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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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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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하여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되었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21.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 또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1.4)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21.12)을 통해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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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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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
-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91만 대를 기록하여, ’20년말(24,366천대) 대비 2.2%(+55만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2.07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별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2%(21,965천대)이며, 수입차는 ‘17년 8.4%(1,897천대)에서 ’21년은 11.8%(2,946천대)로 집계 되었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년대비 41.3% (+339천대) 증가하여 누적등록 116만대를 기록(1,159천대)하였다. 특히, 수소차는 전년대비 77.9%(+8,498대) 증가하여 총 19,404대 등록(누적)되었으며, 하이브리드는 전년대비 34.7%(+234천대) 증가하여 총 908천대 등록(누적)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대비 3.1%(+349천대) 증가하였으며, 경유차는 증가를 멈추고 ‘21년에 처음으로 △1.2%(120천대) 감소를 나타냈다. ‘21년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1,743천대로 전년(1,916천대) 대비 △9.0%(△173천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14.6%), 대전(△13.5%), 울산(△13.4%), 서울(△13.0%) 순으로 신규등록의 감소폭이 컸다. 전년대비 국산차 신규등록*은 △11.1%(△179천대) 감소한 1,429천대이나, 수입차 신규등록은 1.9%(+6천대) 증가한 314천대로 수입차 신규 등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말 전기차는 전년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등록되었으며, ’18년말 대비 4.2배로 증가되었다. 전기차 신규등록은 100천대로 ‘20년(46천대) 대비 115%(+54천대) 증가하면서, ‘21년 전기차 10만대 이상 신규등록된 국가가 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93,342대)가 다수 등록(40.3%)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대비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139% 증가하였고, 부산(131%), 전북(122%) 순으로 증가하였다. 전기차 차종별로는 승용이 185천대(80.0%), 화물은 43천대(18.6%), 승합 3.1천대(1.3%), 특수는 130대(0.1%) 등록 되었으며,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1년말 43천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제작사별로는 현대(44%), 기아(23.7%), 테슬라*(14.2%)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증가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1년말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32,789대, 14.2%), 포터Ⅱ(24,599대, 10.6%), 아이오닉5(22,583대, 9.8%), 테슬라 모델3 (21,456대, 9.3%), 니로EV(19,356대, 8.4%) 순이다. ’21년 중고차 매매거래 건수는 3,872천건으로 ’20년 3,874천건 보다 △0.1% (△2천건) 감소하였고, 이 중 사업자 거래는 3.3% 증가한 257만 2천건, 개인간 거래는 130만 건으로 △6.1% 감소 되었다. 수출말소는 338천건으로 전년대비(278천건) 21.6%(+60천건) 증가 하였으며,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후 ’21년에 이전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21년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상대적으로 경유자동차는 총 등록대수가 증가세를 멈추고 처음으로 감소되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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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