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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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9일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으며, 매주 수요일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노동청 소속 노무사가 통역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임금, 근로시간, 산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답변도 제공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또한,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원과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자료 및 가상현실(VR)·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VR)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중앙-지방 합동점검 적극 추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적극 개선 및 지원사업 운영·확대,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전라남도는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환경을 포함해 고용·노동환경을 개선한 우수기업을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이주노동자 고용·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조선업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출국(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맞춤형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울산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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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제주의 투자 환경과 경쟁력의 현주소를 알린 제주 투자전략 서밋" 행사 성대히 개최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사진 중앙 GCEO 조영빈 회장 , 바스티안 뢰슬러 회장) ) 지난5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주도청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에서 주최한 " 제1회 제주 투자전략 서밋" 행사가 열렸다. 오전 세션으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소속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회장 조영빈 :오토폼코리아 한국대표이사) 회장단과 제주도청 투자유치 자문관 ,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 기업투자과 장성희 과장등이 참여하였고 기업투자과 이환준 주무관의 진행으로 " 제주의 기업유치 전략방향논의 와 조영빈 대표이사가 발제한 제주-글로벌기업 협업 제주의 비전과 정책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내용을 발표가 있었다. (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환영사를 하고있는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 오전 세션에는 조영빈 대표이사 (오토폼코리아) Bastian Roesler 대표이사 ( Plasmatreat Korea) , 김세종 대표이사 (fives korea) , 김현조 대표이사 (Exida Korea) , 김종철 상임대표 (KOFA) 등이 참여 하였고 네트워킹 오찬후 넥슨 컴퓨터 박물관 과 삼다수 공장견학등 다채롭게 이루어졌다.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기조발제를 하고있는 오토폼코리아 조영빈 대표 ) 오후 세션으로는 싱가포르 경영대학원 (SMU) 기업인 및 싱가포르 사무소 관계자 30여명이 투자환경 설명회 와 전문가 워크샵등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오전 세션에 참여후 넥슨 컴퓨터 박물관 견학중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회장단 ) 제주도청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은 금번 제주 투자전략 서밋 (투자 설명회 및 워크샵) 개최를 통해 제주의 투자 환경과 경쟁력의 현주소를 진단함 으로써 혁신적인 기업유치 전략 모색 및 제주형 비즈니스 기업생태계를 구축함 으로써 제주의 경제역량을 한단계 제고하고자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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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산업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본격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된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8월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신기본은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기본 수립과정에서도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협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발표하여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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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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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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