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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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전년 대비 2.1%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7개 부·처·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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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기간,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 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및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 제명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명문의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2월 18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에 구비해야 하는 부대시설을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로 규정했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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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산업통상자원부, 더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확산
    산업통상자원부는 ‘22.2.15(화)에 울산미포 국가 산단에서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작년에 지정된 ‘울산미포, 부산명지녹산, 전북군산’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의 첫 출범식으로서, 2.16에는 부산명지녹산 산단, 2.23에는 전북군산 산단에서 출범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스마트그린산단’은 노후 산단 인프라 개선 위주의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산단을 스마트화·그린화하여 각 지역의 핵심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산단을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며, 이번에 출범하는 사업단은 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정부-지자체-입주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물류플랫폼, 통합관제센터 등과 같은 스마트그린산단 핵심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함으로써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20.9월 대통령 행사를 통해 창원 산단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로, 반월시화·경남창원·인천남동·대구성서 산단 등 10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하였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산업집적법」(’20.12)과 시행령·규칙(‘21.6)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 예산을 지속 확장해왔다. 이를 통해 추진 3년 차인 현재까지 37개소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등과 같은 스마트그린산단 핵심인프라 구축을 진행했으며, 1,200여건의 기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9,000여명의 학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구미 산단의 반도체 제조업체는 ‘소부장지원센터’를 통해 생산성이 25% 향상되었고, 창원 산단의 항공부품 제조업체는 ‘스마트제조데모공장’을 통해 8단계의 공정을 3단계로 개선하여 공정시간을 68% 단축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여, “우리를 둘러싼 저탄소 경제와 디지털 전환 등의 과제들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량을 집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스마트그린산단이 각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사업단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도 저탄소화·디지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단 업그레이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황수성 실장은 이날 출범식 이후 울산·부산 지역 언론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에서의 산업단지의 역할과 향후 산업단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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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21.8.9. 보도자료 기배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하여 내년에 집행될 금년도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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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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