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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수출증가와 공급망 안정 위해 민관 총력 대응키로
- 1월 1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 주재로 「무역·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에 이어 수출동력을 지속 유지하고, 최근의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기계 등 주요 업종별 단체, 무역협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코트라·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여 수출확대 방안과 공급망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승욱 장관은 “지난해 무역인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역대 최고의 수출과 무역 실적을 달성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등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의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물류난, 공급망 불안 등 여러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년 수출은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원과 중간재, 자본재 등의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무역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자재 수급, 수출입 물류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무역의 저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원-팀 코리아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올해 무역 여건과 공급망 이슈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점검하고 무역 확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역 여건 및 전망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무역 여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 수출입 물류 애로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 ▶(무역 전망) 수출·수입 모두 2% 이상 증가하며 무역의 성장 모멘텀은 이어지겠으나, 지난해 높은 증가율에 따른 逆기저효과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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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수출증가와 공급망 안정 위해 민관 총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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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 중랑구가 각종 사고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유실 및 유기동물들을 치료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병원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2일 중화동에 위치한 로얄동물메디컬센터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해당 병원은 24시간 진료를 실시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어 유기·유실동물, 길고양이의 폐사 또는 안락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 항목은 △공통검사(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 △내과진료(전염질환, 경련 및 호흡곤란) △외과진료(교통사고, 교상 등 단, 골절치료 제외) 등이며 필요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도 지원한다. 구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4년째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응급진료 사업은 매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덕분에 지난 19년부터 181마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응급진료 외에도 올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펫티켓 교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물복지를 위해 봉사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주민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는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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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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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창업기업 1만 1천여개사에 세무회계·기술임치 이용권(바우처)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4일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1월 20부터 1월 27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2.1.1 현재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1만 1천여개사 내외이다.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이용권(바우처)를 이용해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과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동 사업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에 1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가 지급되고 창업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비용이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은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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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창업기업 1만 1천여개사에 세무회계·기술임치 이용권(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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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7호) 따라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업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기업 내 안전보건 조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큰 편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및 지침, 모범사례, 그리고 노사가 제기해 왔던 주요 질의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기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사 모두 충분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과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회의의 구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 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것과 위원들의 유급 활동 시간 보장과 이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둘 것,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노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데도 노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없어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산재사고는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안전경영 방침을 세우고, 소속 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데 이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노총 및 경총 등 노사단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산업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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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