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송파 반려견 놀이터 재개장
- 송파구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목줄 없이 함께 교감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송파 반려견 놀이터’를 오는 27일부터 재개장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했던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 편의시설 등을 더욱 개선할 예정이다. 송파 반려견놀이터(삼학사로 2길 49)는 탄천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총 370평(중소형견 200평, 대형견 170평) 규모로 조성되었다. 정기 휴장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하절기는 18시까지) 명절연휴기간과 수방기간을 제외하고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구는 코로나19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구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이번 설 명절에 한해 연휴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단, 1월 31일과 2월 1일 양일간은 휴무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많은 반려인들이 송파 반려견 놀이터를 애용해 반려견과 교감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보유인구 1,000만 시대에 발맞추어 선진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 NEWS & ISSUE
- Social
-
송파 반려견 놀이터 재개장
-
-
고용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된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이행을 점검한 결과, 2021년 의무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사 중 1,017개사(99.7%), 건설사 964개사 중 960개사(99.6%)가 이사회 보고·승인을 완료(평균 99.6%)했다.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 2021. 1. 1.부터 처음 시행됨에 따라 작년에 제도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제도 안내와 함께 이행을 수차례 지도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사회에 보고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기업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에 따라 가급적 연초에 올해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내실있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등을 통해 대상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 NEWS & ISSUE
- Labor
-
고용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
-
고용노동부, '변화무쌍한 직업세계,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의견 제공을 통해 고용정보원의 직업 관련 연구 및 콘텐츠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여줄'직업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22년 1월부터‘23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한다. 위원회는 개인서비스, 건설, 디자인, 교육 및 연구, 금융·보험, 기계·제조, 바이오, 보건의료, 환경·에너지 등 국내 직업 전체를 아우르는 38개 분야 25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고용정보원의 직업연구에 참여하여, ①해당 직업의 현황 및 전망, ②새롭게 등장 가능한 직업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 개진, ③ 국민의 진로설계와 경력 개발에 필요한 직업콘텐츠 제작과 콘텐츠 홍보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조언한다. 전문가 개인이 고용정보원의 개별 사업에서 자문을 제공한 적은 있었지만, 기관 차원에서 별도의 직업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정보기술(IT) 중심으로의 기술발전, 서비스 수요의 세분화 등으로 직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직업분야에 정통한 현장전문가들의 시의적절한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생생한 현장중심의 직업세계 변화를 반영할 예정으로, 고용정보원의 직업 관련 연구 결과물의 현장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은 “기술발전과 사회변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일과 직업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어 직업분야 현장 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직업전문가위원회'운영을 통해 현장성 높으면서도 미래의 직업과 일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여 양질의 연구 결과물과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
- NEWS & ISSUE
- Labor
-
고용노동부, '변화무쌍한 직업세계,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
-
조승래의원, 메타버스 진흥 법안 대표 발의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하여 메타버스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규정한 이번 제정법은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미비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들을 정비했다. 법안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 설치하도록 하고, △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5G 기술 상용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NEWS & ISSUE
- Social
-
조승래의원, 메타버스 진흥 법안 대표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