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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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집행위, 반도체 점유율 20% 확대 위한 유럽반도체규정 2월초 제안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목)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유럽반도체규정(European Chips Act, ECA)을 2월초 제안할 방침을 표명했다. ECA는 작년 9월 EU 집행위원장의 유럽의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유럽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20% 확대 계획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유럽의 강점은 디자인, 연구 역량, 대량 생산 장비 등으로 평가된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생산 또한 2030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의 20% 점유율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대비 4배 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유로운 연구를 통한 백신 개발 및 개도국 지원, 회원국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등 EU의 가치 및 역할을 강조하며,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막대한 장기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구축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최근 유럽의 에너지 공급난과 관련, 과거 오일쇼크 당시와 같은 대체 수입선 물색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로의 친환경 전환에 주력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 에너지 공급난의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에 대해, 이웃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범대서양 동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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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유럽의회, 디지털 컨텐츠 규제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법안 채택
    유럽의회는 20일(목) 디지털 컨텐츠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관한 유럽의회 법안을 본회의 표결로 확정했다. DSA는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규정으로 디지털서비스사업자의 규모에 상응하는 투명성 요건 및 플랫폼서비스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DSA의 자매 법률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과 달리, DSA는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DMA에 비해 다소 지연된다. EU 이사회는 이미 작년 11월 DSA 법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한 가운데, 유럽의회 법안 채택으로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예정이다. [타깃(target)형 광고] 유럽의회 DSA 법안은 의회 내 이른바 '타깃형 광고 금지 연합' 그룹이 적극 요구한 타깃형 광고 전면 금지 대신 미성년자에 대한 타깃형 광고 금지에 합의했다. 또한, 정치 및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등 민감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및 거부의 난이도가 같아야 하며,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상의 제약을 가할 수 없다. [미디어 분야 적용 면제] 유럽의회는 핵심 쟁점인 뉴스 등 비판매용 정보 컨텐츠(editorial contents)에 대한 DSA 적용 면제 및 컨텐츠 저작자의 이의제기권 등은 부결하고, 대신 플랫폼 이용 약관에 언론자유 등 EU 기본권헌장 고려를 의무화하도록 약관 관련 요건을 강화했다. 미디어업계는 플랫폼의 자의적 컨텐츠 삭제 등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DSA 법 적용 면제를 요구했으나, 면제 조항을 통한 가짜 뉴스 확산 우려에 불허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는 '고객사 정보수집원칙(know your business customer principle)'에 따라 상품에 대한 직접적 법적 책임은 없으나,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추궁할 공급자의 정보 파악 및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초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 정보 파악 의무를 전자상거래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도메인등록 플랫폼, 컨텐츠전송 네트워크(CDN) 등으로 확대된다. [다크 패턴 금지] 이용자의 특정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는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결정 또는 판단 능력을 저해하는 것으로,반복적 팝업창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유도 등 특정 다크 패턴 기술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웹브라우저나 운영체제에 설치된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동의 여부를 이미 결정한 사용자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요구도 금지된다. [EU 역내 법률대리인] DSA 법안은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법 적용수준과 관련, 기업중심 정파와 소비자보호 강조 정파간 이견이 있다. 법안은 산업위원회(ITRE)의 개정안을 채택, EU 역내 법률대리인 선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중소기업은 집단 법률대리인 체제 참여를 통해 의무이행을 대체한다. [온라인 익명성] 법안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합리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익명을 통한 서비스 이용 및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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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특허청,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Infra) 특허 창출 전세계 1위를 위해 산업계와 머리를 맞댄다
    세계적인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기업들은 경쟁 업체보다 전략적으로 앞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인수합병 및 투자를 활발히 전개 중이며, 미국과 유럽에서 ’17년부터 쉘, BP가 뉴모션, 차지마스터를 각각 인수했고, 한국은 작년에 SK, 현대차, 롯데가 시그넷EV,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중앙제어를 각각 인수했다. # 국가 간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주요 기술 분야 특허 선점을 위한 산업계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에서의 특허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Infra) 분야 지식재산(IP) 협의체 간담회'를 1월 24일(월)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최한다. 간담회는 탄소중립 핵심 분야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분야’의 주요 기술, 산업 및 특허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Infra) 분야 지식재산(IP) 협의체'는 대기업, 중소기업, 새싹 기업(start up) 및 출연연 등 국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분야 다출원 기업 12개를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특허청은 협의체를 통해 세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특허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10~’19) 전세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주요 기술* 분야의 세계 특허 출원은 연평균 14%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원은 2015년 기점으로 연평균 1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출원량으로는 2016년부터 미국과 일본을 넘어섰다. 2019년 연간 출원량(265건)은 중국(1,436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허청 엄찬왕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은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는 기반 산업으로, 급증하는 세계 충전 기반시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우수한 특허를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특허 동향 등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관련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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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고용노동부, 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불합리한 기업 규제 OUT!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월 21일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규제개선 옴부즈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옴부즈만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법조계, 장애계,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규제 해소 관점의 모니터링 및 평가 △규제애로 해소 활동에 대한 자문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제도·관행 등의 발굴 및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개선 옴부즈만의 역할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개최했다”라며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 관련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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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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