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엄정 대응

소녀상 설치된 학교 앞 성적(性的) 혐오 등 학습권 침해 집회 제한‧금지

입력 : 2026.0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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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ㆍ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性的)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ㆍ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관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으며,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할 예정이다.
박하록 기자 parkharoc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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