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친환경 선박유 제조 가능해져

입력 : 2026.01.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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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케이(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온실가스 감축 기여, 신규 부가가치 창출, 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제 기자 jaykim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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