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 임금체불,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선제적 발굴·감독

4월 28일부터 5주간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입력 : 2025.04.28 12:07
이메일 글자확대 글자축소 스크랩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하여 외국인 대상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4월 28일부터 5주간 집중 실시한다.

최근 전남 영암 돼지농장 외국인근로자 사망 사례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적, 신분적 제약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감독을 통해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시정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외국인 사업장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및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사업장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0개소를 선정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한다.

특히, 외국인고용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감독 시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근로자 대상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하여 노동법 위반, 위법·부당한 처우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주 노동법 준수 교육, 입국 초기 모니터링 등을 내실화하고, 전국 고용노동지청에 배치된 통역사를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민원 또는 진정에 적극적으로 응대·조사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 중소기업, 농·어촌에 외국인력은 이미 핵심 인적 자원인 반면, 외국인은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외국인 고용 관련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법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시 집중 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노동법 준수에 대한 현장 사업주의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하록 기자 parkharock@gmail.com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gen.or.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28210

많이 본 기사

  1. 1김민석 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
  2. 2세계 최정상 해커들 집결… 국내 최대 규모 '코드게이트 2025' 성료
  3. 3기업가정신 쑥쑥’ 청소년 창업 꿈나무들, 선배 창업가들과 교류(밋업)!
  4. 4고용노동부,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
  5. 5서울시,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 4,686대 추가 보급으로 전환 가속화
  6. 6이재명 대통령 "내년 예산,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 마중물 되도록 편성"
  7. 7이재명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강화…오늘부터 '국민사서함' 운영
  8. 8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재개 본격 이행
  9. 9이재명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10. 10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 일상화·제도화…국정운영에 적극 반영"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용노동부, 외국인 임금체불,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선제적 발굴·감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