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입력 : 2025.03.10 13:00
이메일 글자확대 글자축소 스크랩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윤소정 기자 ysj990313@gmail.com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gen.or.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19355

많이 본 기사

  1. 1산업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발전 등에 따른 신통상질서 재편에 적극대응"
  2. 2광진구,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운영…"생명 존중 첫걸음"
  3. 3에보닉, 플라스틱 폐기물 탈잉크를 향상시키는 Co-Binder TEGO® Res 1100 출시
  4. 4中 시진핑 국가주석 "경제 대성 장쑤성, 중추적 역할 해야"
  5. 5보건복지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6. 6특허청, ‘외국인 관광객’ 타깃...명동에서 약 200억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7. 72025 국제물산업박람회 633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체결
  8. 8조태열 외교장관, 폴란드 진출 기업인과의 대화
  9. 9외교부,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 서명
  10. 10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11일부터 신청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