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입력 : 2025.03.10 13:00
이메일 글자확대 글자축소 스크랩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윤소정 기자 ysj990313@gmail.com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gen.or.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29148

많이 본 기사

  1. 1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2. 2‘잠수교 한복판 K-POP 공연에 10만명 모인다’…서울시, 교통 통제·인파 질서 유지 등 시민안전 최우선
  3. 3산업부, 유럽 투자가 대상 경제자유구역 홍보
  4. 4산업부, 2025년 산업AI 개발·확산에 4,800억원 투자
  5. 5서울시, 화려함의 정점을 찍는다, 한강드론라이트쇼 2,000대 특별공연 25일 개최
  6. 6서울시, CJ ENM과 손잡고 ‘SEOUL MY SOUL’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
  7. 7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8. 8LG전자 생산기술원 – 오토폼, 스마트 프레스 라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디지털 연속성 기반 ‘Forming 산업 혁신’에 본격 나선다
  9. 9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 DB형 퇴직연금 내실화를 위해 손잡다
  10. 10‘K-뷰티’ 해외 빅바이어 한 자리에, 국내 최대 ‘K-뷰티 국제박람회’ 개최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