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입력 : 2025.02.25 19:37
이메일 글자확대 글자축소 스크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박하록 기자 parkharock@gmail.com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gen.or.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46832

많이 본 기사

  1. 1산업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발전 등에 따른 신통상질서 재편에 적극대응"
  2. 2광진구,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운영…"생명 존중 첫걸음"
  3. 3에보닉, 플라스틱 폐기물 탈잉크를 향상시키는 Co-Binder TEGO® Res 1100 출시
  4. 4中 시진핑 국가주석 "경제 대성 장쑤성, 중추적 역할 해야"
  5. 5보건복지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6. 6특허청, ‘외국인 관광객’ 타깃...명동에서 약 200억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7. 72025 국제물산업박람회 633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체결
  8. 8조태열 외교장관, 폴란드 진출 기업인과의 대화
  9. 9외교부,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 서명
  10. 10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11일부터 신청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