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입력 : 2025.02.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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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박하록 기자 parkharoc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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