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94명 명단공개 141명은 신용제재 단행

입력 : 2024.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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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2021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가장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주는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ㄱ 씨이다. ㄱ 씨는 3년간 근로자 21명에게 5억 5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여 2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1년 포함)을 받았다.

또한,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ㄴ 씨는 3년간 62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체불하여 3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3년 포함)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을 운영하며 6천여만 원을 체불하여 2회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법인을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이번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6월 16일 제1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단행된 것이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448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85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윤소정 기자 ysj9903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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