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금년 6월 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됐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총 20.7만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3.5만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한편, 계절근로(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7천명 증가한 7만5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했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늘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동 회의에 이어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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