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에 따른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년도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현황 등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해야

입력 : 2024.07.03 12:03
이메일 글자확대 글자축소 스크랩
위반내용별 과태료 금액(신설·변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4.1.2. 개정, ’24.7.3. 시행)됨에 따라 실험동물 현황 보고 시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➊법 위반 시정·해소 노력 인정 시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 확대, ➋실험동물 관련 현황 보고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 ➌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등 현황 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상황 혹은 사용·처리 현황을 의약품 안전나라등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대표자) 변경 시 등록 말고 보고하도록 근거 마련하여 수수료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혹은 실험동물공급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 분야 규제를 혁신하여 실험동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물실험의 신뢰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인선 기자 aliciasong8@gmail.com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gen.or.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15791

많이 본 기사

  1. 1서울시, 펀시티 서울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 개최
  2. 2산업부, 「제26회 철의 날」 기념행사 열려
  3. 3"원더풀 한강·어메이징 서울" 외국인도 반했다…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4. 4한-베트남 정상 "고속철도·원전 등으로 양국 협력 확대·심화"
  5. 5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 다하면 돼"
  6. 6서울시 하수도사용료 9.5% 인상,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7. 7이재명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8. 8이재명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강화…오늘부터 '국민사서함' 운영
  9. 9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 명칭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
  10. 10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회의 개최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에 따른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