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7년 만의 간담회 재개로 외국계기업에 대한 현장 소통 강화 노력

입력 : 2022.09.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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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16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인선 기자 aliciasong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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