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당국은 22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한 EU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개인정보수집, 광고중개·판매 등 온라인 광고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구글이 수집된 정보를 자사 광고수익 극대화에 사용한 반면, 경쟁사에는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조사범위는 광고 관련 구글의 전반적 관행이며, 구글 광고관리앱 '디스플레이 & 비디오 360',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의무사용 및 제3자 정보접근 제한 관행, 사용자 트렉킹 등도 포함된다.
경쟁당국은 2019년 구글 및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관행과 관련한 예비 조사에 착수, 올 1월 'adtech' 및 개인정보보호 부분으로 분리해 조사하고 있다.
이미 경쟁당국은 구글 전자상거래 자사상품우대(24.2억유로), 안드로이드 OS 경쟁법 위반(43.5억유로) 및 온라인 검색광고 AdSence(14.9억유로) 등 3차례 벌금을 부과했다.
독일연방카르텔청은 22일 애플에 대한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이른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및 애플) 모두에 대한 경쟁법 위반혐의를 조사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경쟁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디지털 게이트키퍼' 지정 및 시장지배력 집중 예방 등 '선제적 접근' 권한을 독일 경쟁당국이 활용한 것이 주목된다.
개정법은 1단계로 '시장 전반 경쟁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게이트키핑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자사상품 우대 및 서비스호환 제한 금지 등 일정 의무를 부여했다.
2단계는 게이트키핑 플랫폼의 규칙 준수 조사로, 카르텔청은 구글 '뉴스 쇼케이스', 페이스북 '오큘러스 글라스'(페이스북 의무사용)의 경쟁법 위반혐의를 이미 조사중이다.
EU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게이터키핑 사업자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독일이 선제적 접근권한을 사용한 점에서, 향후 EU 법률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독일은 집행위의 DMA법이 제정되더라도 각 회원국 선제적 조사 등의 역할을 유보하는 등 회원국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22일(화) 구글의 비디오 공유 플랫폼 유튜브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게시된 불법컨텐츠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재판소는 2008년 시작된 유튜브 게재 음원 저적권자와 유튜브간 저작권침해 분쟁에서, ‘플랫폼사업자가 적기에 불법컨텐츠 삭제 또는 접근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저작권침해 컨텐츠 관련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컨텐츠 게시에 기여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컨텐츠의 불법성 인지하고도 삭제 및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재판부는 EU의 2000년 전자상거래지침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컨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제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2019년 EU의 개정 저작권법 또는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규정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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